천안 여중생 폭행, 고등학생 무면허 교통사고 등,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지만,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이들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약 4만명에 달하며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 처벌 수위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견해도 분분하다.

출처) 부평구청 블로그 공감부평
출처) 부평구청 블로그 공감부평

 

  먼저,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떠한지 알아보려 한다. 첫째로, 그들은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충분한 책임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근거로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을 제시하는데, 이에 따르면 만 12세 이후는 형식적 조작기 단계이기 때문에 논리적 추론, 추상적 이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시기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조기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교육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더 빠른 정신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이라는 책임 연령은 현실적으로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는, 촉법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법률의 악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대전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도 이들은 본인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범죄에 대해서도 떳떳한 입장을 취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법제 개선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020년도 리얼미터 설문 결과 소년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62.6%를 차지하는 결과를 기반으로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첫째,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미성년자에게 이전과 비교해 불이익을 주거나 주게 될 가능성이 초래되는 것이라고 한다. 주장의 근거로 법 적용 대상이 어리기 때문에 성인과의 동등한 법 참여가 불가능한데 범죄에만 국한해서 미성년자도 같은 법을 적용하기에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로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결국 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동 인권이 존중되지 않을뿐더러 실효적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형벌을 받는 것으로 범죄가 줄어든다면 이러한 조정도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형량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주제의 논점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촉법소년 연령 인하는 소년법 이념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의 일부로서 포함된 법률인데, 이 법률에서 소년사법체계의 근본적 해결책은 교화와 선도 중심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인하는 형벌 만능주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은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가진 충분한 책임능력, 이들의 범죄 흉포화와 법률의 악용사례, 합리적 법제 개선의 의무를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반해,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조정함으로써 미성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가능성, 국제 인권 기준, 소년법 이념에 어긋나는 것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분분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명한 해결 대책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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