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 박동과 호흡을 회복 시켜 환자의 사망을 방지하는 일련의 응급처치 과정을 말한다. 심폐소생술이 빠르고 정확하게 시행될수록 환자의 생존율은 높아진다. 심폐소생술이 사고 발생 1분 이내에 실행됐을 때, 환자의 생존율은 40%까지 상승한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사고 발생 직후 심폐소생술 시행 비율은 12% 정도로 2010년의 조사 결과인 4%대에 비해 많이 올랐지만, 미국이 30%, 일본이 20% 대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사고 발생 직후 심폐소생술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정보 출처- 2021 춘천교대 심폐소생술 교육 자료]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함에 따라, 교육대학교에서도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교사는 학생에게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구급차가 올 때까지 현장에서 쓰러진 아이를 보살펴야 하는 책임자이다.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의 생존율을 높이고 사고의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사의 심폐소생술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보건 교사가 상주하고 있지만, 심정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생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행해야 할 사람은 담임 교사가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교사가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불가결하다.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제19호 제3항 관련)에 법적으로도 명시되어있다. 교육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받게 되는 정교사 2급 자격증은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발급된다. 해당 검정 기준에 따르면 예비 교원 및 실기 교사 자격검정 대상자 등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대상자가 속한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시행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원 양성 기관에 해당하는 우리 학교(춘천교대)에서도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21학년도 1학기에는 총 2회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시행되었다.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실습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e-class에 탑재된 ‘2021학년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과목을 정해진 기간(2021.4.1.~8.31.) 이내에 수강하면 된다. 타 학년 이수는 불가능하다. 4학년 학생 중 4학년 1학기까지 심폐소생술 실습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은 올해 온라인 실습과 직접 실습을 각각 1회씩 이수하는 것으로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4학년 직접 실습은 5월 7일 춘천소방서에서 출장 교육 나온 강사가 진행했으며,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실습도 4학년 직접 실습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4학년 실습과의 차이점은 3학년 실습은 2개 학과 단위로 2시간씩 운영되었으며 타 학과 일정에는 참석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했다는 점이다. 심폐소생술 실습과 관련 이론 강의가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론 강의에서는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순서, 학교 현장에서의 대처법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실습은 실습모형을 이용해 이루어졌고, 10명이 한 조가 되어 2분가량 가슴 압박을 해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1학기 실습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에 보강 실습이 예정되어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예고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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