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디서든 전동 킥보드는 쉽게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러나 편리한 교통수단인 전동 킥보드는 사용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번씩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게 한다. 실제로 몇 개월 전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의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하여 헬멧을 쓰지 않고 있던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 MBC 뉴스
출처) MBC 뉴스

 이렇듯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나 사망사고가 점차 늘고 있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전동 킥보드가 많은 주행자와 보행자를 놀라게 한다고 하여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킥라니’라는 용어까지 생겼다고 한다.

 이처럼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전동 킥보드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국민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전동 킥보드에 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전동 킥보드의 문제점과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새롭게 바뀐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고 건수 및 부상자 수가 연평균 90% 이상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는 2년 만에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 중 63.51%가 보도 주행을 하며, 91.1%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해 안전수칙 준수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법에서 강조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0월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지만, 안전사고 발생 증가 우려로 인해 개정법에서는 운행조건이 강화되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무면허자가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만 16세 이하의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둘째,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호장비 착용은 권고 사항이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셋째로, 동승자 탑승이 불가능해진다. 이제는 동승자 탑승 운행 처벌 조항을 추가했기에, 이러한 행태가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며, 이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각각 2만 원씩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추가된다.

 네 번째로는 음주운전이 금지된다. 이전의 경우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 3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시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인도 주행이 금지된다. 이전에도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로 구분되어 인도 통행이 금지되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이번에 인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며, 특히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개정법은 이전에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범칙금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격해졌다. 그러나 법은 더 강해졌지만 이를 제대로 단속하는 것은 미흡한 것 같다. 물론 단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전동 킥보드에 대한 단속의 빈도를 높이거나 개정법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사람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한층 강화된 개정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개정법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춘천교대 신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