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연예계는 연일 색다른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올 2월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은 연예인들의 학교 폭력 고발이었다. 배구계의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 의해 시작된 학교 폭력 피해자의 호소가 연예계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논란이 되었던 연예인들 중, Stray Kids의 현진, 배우 지수 등이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배우 조병규, 아이들 수진 등은 현재까지도 학교 폭력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연이어 터지는 학교 폭력 이슈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도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사진 출처1: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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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지난 2020년 1월에 발표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핵 기본계획’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고 학생 간 관계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①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자체해결제도 ②자치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③가해학생 조치(1~3호)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기재 유보 방안 등이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사사로운 분쟁과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학교의 교육선도적인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체해결제’는 먼저 피해학생 측 동의가 필수사항이며, 네 가지 조건(2주 이상의 신체·정신적 피해가 아닐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성이 없을 것, 피해가 즉시 복구된 경우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이는 은폐 축소나 피해학생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치위 이관’은 단위학교에서 지원청으로 자치위를 이관하는 제도로, 위원들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의 행정적인 업무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인력, 조직, 예산 등 다양한 대비책 역시 준비되고 있다. 가해학생 조치(1~3호) 생기부 기재 유보 방안은 조치사항 이행을 전제로 1회에 한해 생기부 기재를 유보하지만, 재발 시 그 전의 조치기록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우선,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 희망 시 바로 조치가 이뤄진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입학교장이 전학 허가 여부를 결정해, 학생정원 초과 또는 교육과정 이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전학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전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인정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자치위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제는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으로 학교를 나오지 못했던 피해학생이 출석인정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교육부에서도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현행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일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주된 문제점이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현행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캠페인’ 위주의 예방 교육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몇몇 학생들은 예방 교육 시간은 형식적인 시간이며, 대부분의 학생이 그 시간에 자거나 자습을 하며 교육에는 집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사진 출처: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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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까?

 

  우선,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인력을 늘리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학교 폭력은 교묘해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면 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 혼자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꾸준히 살펴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교사와 함께 학생들을 지켜보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늘려야 한다. 서울시에는 교육지원청 11곳에 모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배치되어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예방적 차원의 전담 인원을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10대 문화를 점검해볼 필요도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재의 10대들은 유튜브와 같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곳에서 접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아이들이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이유는 10대들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 하면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방 교육과 함께 10대들의 문화 역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요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는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교사들이 피해자 편을 들 경우 가해자 측의 부모가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까지 생겨 교사들의 입지가 줄어들기도 한다. 교사들이 학폭위 과정 중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교사가 학교 폭력 예방 및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필자가 생각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지만, 학교 폭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는 예방 교육의 개선점에는 단 한 가지 정답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교육에 종사할 여러분이 이 기사를 읽고 스스로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면 한다.

 

 

참고 문헌

교육부-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행복한 교육 2019년 06월호 늘어나는 학교폭력, 해결책은?

http://news.imaeil.com/SocietyAll/2021032415571656201 매일신문-'학교 폭력' 뻔한 캠페인 학생들도 외면…쉽게 도움 청할 환경 갖춰야

경북매일-‘학교폭력’ 올해부터 교과수업 시간에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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