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인·적성검사 편-

     춘천교육대학교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아직 어리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초등교사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인성과 초등교육에서의 적성 적합성은 초등교사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춘천교대에서는 교직 인·적성 검사를 매년 시행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 존재 의미에 막연하게나마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히 왜 시행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교직 인·적성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교무처의 홍수영 담당자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교직 인·적성 검사, 언제 그리고 왜 시행하는 건가요?

     춘천교육대학교 학생은 졸업 시 졸업증서와 함께 무시험검정으로 초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교원자격검정령 제 19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며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총 3번 진행되며, 이 중 2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 교직 인·적성 검사, 무엇을 검사하는 건가요?

     검사 문항은 교육부에서 개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도구 표준안을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문항은 비공개로, 실제 검사 시에도 OMR 검사지와 문항지를 모두 회수하고 있으며 총 14개 영역(문제해결력·탐구력, 판단력, 독립성·자주성, 창의·응용, 심리안정, 언어·의사소통력, 지도성, 공감·포용력, 지식정보력, 봉사·희생·협동성, 계획성, 성실·책임감, 소명감·교직감, 열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교직 인·적성 검사, 어떤 식으로 평가하나요?

     위 2)에서 말씀드린 14개 영역에 대한 평가로 평가영역별로 60점 만점에 36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하며 1개 영역이라도 36점 이하이면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4) 재시험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며, 어떻게 되나요?

     준거 점수 36점 이하의 성적을 취득하여 부적합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학생처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검사에서 재검사를 실시합니다.(다음 검사에서도 부적합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2단계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다시 재검사를 실시) 부적격 결과에 따라 학생이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을 수 있으나 재검사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적·인성 검사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교무처에서는 졸업 전 2회 이상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홍수영 담당자님께서 교직 인·적성 검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신 덕분에, 검사의 시행 목적, 시행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다만, 과연 교직 적·인성을 단순한 객관식 문항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너무 형식적인 절차는 아닌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존재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생들 중 대다수가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다시 재시험을 봐 적합 판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대학교 졸업생들은 무시험검정으로 초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는 체제인 만큼, 조금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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