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안내견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 출처: 애니멀 플래닛
사진 출처: 애니멀 플래닛

  지난 3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훈련 중인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자 마트 측이 공식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전날 한 직원이 훈련 중인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자원봉사자(퍼피워커)에게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강아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쓴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논란이 일자 해당 마트는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마트는 전 지점에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안내견을 대하는 에티켓을 적은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안내견에 대한 우리의 현실적인 태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 태도를 인식하고 개선시킬 여지를 제공했다.

 

  안내견(案內犬, 영어: guide dog 또는 seeing eye dog)은 보통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장애인보조견을 말한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안내견은 그 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늠하게 해주는 지표로서, 안내견이 환영 받는 사회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선진복지국가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각장애인을 돕는 개들은 철저한 훈련을 거쳐 안내견으로 거듭난다. 안내견학교에서 번식되는 강아지들은 엄성된 종견과 모견으로부터 태어난다. 안내견의 종, 모견은 안내견으로 가장 적합한 품성과 혈통이 검증된 개들 중에서 선발된다. 안내견 학교에서 태어난 생후 7주 된 강아지들은 일반 가정에서 1년간 위탁되어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퍼피워킹). 물론 강아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예방접종, 사육용품을 제공한다. 퍼피워킹을 마치면 약 1개월에 걸쳐 안내견으로서의 적합성 유무를 테스트하는 종합평가를 받게 되며, 합격한 개들에 한해 안내견이 되기 위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된다. 훈련 기간은 6~8개월 정도이다. 배변 등의 기본 훈련, 복종 훈련(주인의 지시에 따르게 함), 지적 불복종 훈련(장애물들이 발견되었을 때, 주인이 안전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훈련), 보행, 교통훈련. 부적합 판정 시 인명구조견, 재활보조견, 치료견 등 다른 일을 맡게 된다. 훈련이 끝나면 시각장애인과 만나게 된다. 안내견 분양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의 성격, 직업, 걸음걸이, 건강상태 및 생활한경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안내견을 선정한다(매칭). 안내견이 선정되면 예비 사용자는 안내견과 함께 4주간의 교육과정과 현지적응에 필요한 훈련을 거치게 된다. 안내견이 분양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훈련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시각장애인과의 보행상태와 함께 안내견 건강 등을 세밀히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은퇴한 안내견은 자원봉사자 가정으로 위탁되거나 안내견 학교로 돌아와 편안히 여생을 보내게 된다.

 

  안내견은 위와 같은 철저한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먼저 흥분하고 달려들지 않는다. 이처럼 안내견은 준비가 되어있지만, 정작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안내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마트, 식당, 택시, 대중교통 등 다양한 시설에서 다양한 이유로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다른 손님들에게 민폐라거나, 털이 날린다든가, 배변 훈련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등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시각장애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앞이 보인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에, 사람들은 그 감사함을 망각하고 지내곤 한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누군가에겐 절실한 희망일 수도 있다. 시각장애 안내견은 그 희망을 가능케 해준다. 시각장애 안내견을 거부한다는 건 그들의 희망을 짓밟는 일이자 기만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40조 3항과 90조 3항에 의해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 포함)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각장애 안내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시각장애 안내견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안내견에게 간식을 주는 건 괜찮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에겐 간식을 줘선 안 된다. 지금부터 시각장애 안내견에 대한 오해와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사진 출처: 가토 블랑코
사진 출처: 가토 블랑코


1. 안내견에게 함부로 먹을 것을 주면 안 된다.

먹을 것을 보고 안내견이 흥분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다.

 

2. 안내견을 쓰다듬고 만지지 않는다.

안내견을 갑자기 쓰다듬으면 안내견이 방향을 잃고 헤맬 수 있다.

 

3. 허락 없이 안내견의 사진을 찍지 않는다.

사진을 촬영하면 안내견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 또한,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건 잘못된 행위이다.

 

4.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

개는 색맹이므로 색깔을 구분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빨간 불에 신호를 건너면, 그걸 보고 따라서 신호를 건널 수도 있다.

 

5. 안내견의 오른쪽에 선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오른쪽에 서서 길을 안내한다. 다른 사람이 안내견의 왼쪽에 서면, 안내견은 자신의 위치를 혼동할 수 있다.

 

  안내견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다. 안내견과 모든 장애인을 배려한다면, 이는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01/104222441/1

https://mydog.samsung.com/blind/infocontent/blindGuidedogLife.do

https://www.insight.co.kr/news/122919

https://mydog.samsung.com/kor/social/guidedo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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