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연일 극성을 부리니 삼한사온(三寒四溫)을 본 따 '삼한사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이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 있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도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 정책도 생겨났다. 그중 새롭게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의 정치 뉴스 내용이다.

 

  지난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새롭게 시행되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 내용은 공공사업장 가동 단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석탄 화력 가동중단 확대 및 상한 제약(80%), 도로 청소 강화(하루 2회 이상), 다량 배출 사업장 상시 점검 등이다. 이러한 계절관리제가 필요한 이유는 기존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보다 12월~3월의 미세먼지 농도가 15~30%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연간 나쁨 일수 53일 중 35일이 12월~3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 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지난 26일 첫 시행을 앞두고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뉴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뉴스

  계절관리제는 기존 미세먼지 관리제도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저 농도(오염 물질 또는 에너지의 기저 수준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미세먼지 관리제도의 경우 고농도가 발생한 날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단계별로 조처했다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와 관계없이 고농도 시기인 12~3월, 즉 4달간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실시한다.

 

  정리하자면, ‘상시 저감 대책’은 법·대책에 따른 평상시 저감 정책을 시행한다면,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빈발 기간(12∼3월)에 더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비상저감조치’는 실제 고농도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일 단위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차이가 있다.

 

출처: 환경부 그림 자료
출처: 환경부 그림 자료

  다음은 환경부에서 제작한 계절관리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표이다. 그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건이다. 1일부터 서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이 서울 사대문 내 도심 지역인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서 우선 시행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 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서울 도심 외 지역과 인천·경기도 역시 5등급 차 운행을 제한하지만, 단속은 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계도한 뒤 2월부터 단속할 방침이다. 내년 2월부터 단속 대상에 오를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은 28만2000여 대다. 수도권 등록 차량만 대상이며,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은 제외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이번 달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행정·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 공용차와 근무자 차량으로, 민원인 차량이나 경차, 친환경 차, 취약계층 이용 차량 등 기존 승용차 요일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제외한다.

 

  주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선 전국에서 470여 명의 민간 점검단을 꾸렸다. 올해 말까지 700여 명으로 늘리고 내년 1천 명으로 확충한단 계획이다. 또 내년 5월까지 주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의 사업장은 굴뚝 원격감시(TMS) 배출량 정보를 이번 달부터 시범 공개한다. 이동식 측정 차량도 14세트로 늘리고 무인비행선 2대, 분광학 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한다.

 

  이렇듯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 현행 되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가용 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우리 자신도 스스로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한겨레 신문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정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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