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아시아 경제
출처: 아시아 경제

  지난해 1년간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다시 가능해졌다. 영어 수업 금지 법안이 통과됐던 시기는 지난 2014년 2월로, 초등 방과 후 영어를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통과됐었으나 여론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유예됐다. 결국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실제로 금지된 것은 지난해이다.

 

  국회는 3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도록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했다. 또한, 공교육에서 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놀이, 활동 중심의 영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조기 영어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은 논란 끝에 지난해 허용하기로 했지만, 학교 정규 영어 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다. 학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초등 1, 2학년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3학년 사이에 영어 공백이 생긴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원과 방과 후 학교의 교육비는 큰 차이가 있어 많은 학부모의 영어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수많은 방과 후 학교 교사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방과 후 학교 영어 교육 허용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방과 후 교육과 함께 사교육도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주변에 영어학원이 없는 시골 학생들은 아예 출발 선상이 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가져올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 조기 영어 사교육 열풍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그중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는 사립초등학교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문제이다. 고액 학비를 받는 사립초교들은 개정안이 의결되기 전부터 원어민 교사 채용, 방과 후 영어 시수 확대 등을 미리 준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초교가 방과 후 영어 교육 허용을 이용해 영어몰입교육을 부활시킬 경우, 사립초교와 공립초교의 영어 교육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공교육 과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사실이다. 사립초교와 영어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영어몰입교육과 경쟁하기 위해 공립초교의 학부모들은 물론 학교 자체도 영어 방과 후 프로그램을 비정상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학교의 영어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우려의 시각을 안고 시행될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방과 후 교육은 아직 초등학교에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의결되었을 때는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학기가 이미 시작된 중간에 방과 후 수업을 집어넣을 수는 없기에 사실상 방과 후 영어 수업 도입은 미뤄진 격이다. 따라서 빠르면 2학기에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 연합뉴스, 경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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