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다. 교권 및 스승에 대한 존중과 공경이라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기념하자는 취지에서 지정된 스승의 날은 지난 1958년 충청남도 강경여고에서 청소년적십자를 중심으로 병중이거나 퇴직한 선생님을 위문하는 봉사활동을 계기로 시작됐다.

 그런데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스승의 날과 관련한 글이 잇달아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교육현장의 교권 붕괴가 심각하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07년 204건이었던 교권침해 사례는 2012년 처음으로 300건대를 넘겼다.(사진제공=교육부)

 자신을 교사로 밝힌 청원인들은 "교육현장에 스승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라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교사에게 자괴감을 주고 더욱 참담하게 만든다. 아예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고 자조 섞인 청원 글을 올렸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침해로 얼룩지고 있는 교육현장의 암담하고 서글픈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는 씁쓸한 '스승의 날'이었다.

 

 도대체 교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러한 해프닝까지 벌어지게 된 것일까?

 

 2016년에 한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남학생은 친구와 다툰 일로 여교사가 서로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반발해 심하게 반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판단력이 흐린 어린 학생이라고는 하지만 해당 교사가 받은 충격은 상당했다.

 특히 젊은 여교사들이 받는 피해의 종류들은 다양하였으며 심각한 수준이었다. 폭언, 폭행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추행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해 한 중학교에서는 여교사의 수업 중에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교사 중 81.8%가 피해 이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그 정도 또한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교권침해로 상처받은 교사를 위한 시설이나 지원은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세태를 대변하듯 최근 교권침해를 보장해주는 보험까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험 관계자에 따르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보험은 교권침해로 인한 물리적·정신적 피해 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뿐만 아니라 법률상 배상책임과 민사·행정 소송 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교직원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서비스와 피해를 보장해주는 ‘교권침해’ 보험 상품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현재 인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한 여교사는 “현재 교육현장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관련법 개정 등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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