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지난 1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부문에는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를 제목으로 한 청원이 게시되었다. 2월 5일까지 진행된 이 청원은 213,219명이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청원인은 ‘아직 판단이 무분별한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성 비하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장난을 치며 사용합니다.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도 제지가 잘 되지 않고 아이들 또한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해나가야 하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 , '페이스북' 에서 이미 자극적인 단어들을 중•고등학생뿐만 아닌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쉽게 쓰입니다. 이에 아이들이 양성평등을 제대로 알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선 주기적으로 페미니즘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뿐만 아닌 선생님들까지도 배우는 제도가 있었음 합니다.’라며 청원개요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2월 27일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채널에서 청원 답변을 진행하였다. 답변을 담당한 국민소통수석은 작년 5월 발표된 교사의 10명 중 6명이 학교에서 여성혐오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조사를 인용하며 사회 전반의 성차별 인식과 문화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미 교육과정에 있는 ‘성 평등 교육’은 양적·질적으로 부족하고, ‘범교과’ 학습 주제에 속한 인권 교육은 의무가 아닌 현황을 지적했다. 그리고 실제 페미니즘 교육이 여성에서 나아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포함시키는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 조금이나마 시행되는 인권 교육이 단편적인 내용만을 다룬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제대로 된 통합적 인권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권지수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가 이뤄진 이후, 조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교육부 주관으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관련 인식 수준, 인권교육 수업 편성, 운영 방안과 여건 등을 조사할 것을 계획했다.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장기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법을 제정하거나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될 수 있을지를 검토할 것을 안내했다.

 당장 성 평등, 인권 교육을 확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교육부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그는 당장 교육부가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단기적인 성 평등,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개선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도 적극 추진할 것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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