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있는 달이기도 하다. 근로자의 날은 51일로 대한민국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의 기원은 188651일로, 당시 1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 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에 지정되었다. 국내의 경우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 근로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데에는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지위를 높이자는 의의에서 비롯되었다.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문제시되었던 과거에는 이를 타파하기 위한 근로자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 예로 전태일 분신 사건을 꼽을 수 있다. 19701122세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진행하려는 중 경찰의 방해로 시위가 무산되려는 상황에 놓이자, 자기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자행한다. 그의 희생이 전국적으로 보도되며 대한민국 사회는 열악한 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전태일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올해 근로자의 날인 5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또 하나의 분신자살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양 아무개 지대장은 노조 활동 중 검사에 의해 공갈 혐의를 받아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계속되는 근로자의 희생과 탄압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소통을 돕는 국가적 노력과 근로 환경을 발전시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지방,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 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더 이상 근로자의 안타까운 희생 없이 대한민국 사회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와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 성숙한 근무 환경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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