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은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김 모 양(16세)은 자신이 조현병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 김 모 양(16세)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밝혀졌다.

  최근에도 이와 유사하게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고 진술한 사례가 발생했다. 대선후보 유승민 후보의 딸인 유담 양(24세)이 홍대 입구역 앞에서 선거 유세 활동을 하던 도중, 한 남성이 성추행을 하였고 가해자인 이 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장난으로 그러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들을 접한 네티즌들은 “범죄를 저질러놓고 정신질환 겪고 있어서 그랬으니까 봐주세요. 하면 감형해주겠네.”, “정신질환 겪고 있으면 범죄 저질러도 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을 겪고 있으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편견으로 인해 정신질환자는 곧, 예비 범죄자 라는 공식이 대중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힐 수 있다.

  실제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으로 인해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를 강화하라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는 보호의무자 2인 동의,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 있다면 누구든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침해 및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그동안 많은 인권운동가들에 의해 폐지 및 보완이 주장되어왔다.

  5월 30일, 새롭게 개정되는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에 대해 더욱 구체화하고 과정을 엄격하게 하도록 예정되었으나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를 강화하라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언제 또다시 개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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