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에 발의된 교육공무직원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공무직원 법의 내용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이었던 직원들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법의 목적은 결국 학교 비정규직을 교사 및 교육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임금, 정년 등의 처우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중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그 동안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 교육공무원들과 예비 공무원 및 예비 교사들은 상대적 박탈을 느낀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공정한 임용시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임용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겐 모욕”이라며 교육공무직원법에 거세게 반대하는 댓글을 달았다.

기간제 교사에게도 금지된 정규 교원 채용 우선권을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공무직에게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학교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는 있지만, 정당한 노력으로 교육공무원이 된 사람들에게 허무감을 주고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게 하는 이 법이 과연 좋은 법안일지 의문이다.

 

저작권자 © 춘천교대 신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