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7일, 춘천교육대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병결 및 월경 공결제 시행 내용이 게시되었다. 이제 춘천교대에서 병결과 월경으로 인한 공결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병결 및 월경 공결제는 춘천교대 제37대 민들레 총학생회 인권 공약이었으며, 이전의 제36대 닻별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던 협의를 이어받아 병결 및 월경 공결제 2.0을 진행하게 되었다.

 

  병결 및 월경 공결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학생의 학습권이 가장 크다. 질병이나 부상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학생이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결제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원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이에 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2020년 12월 13일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공결제 제도화를 위해 교무처와의 면담에 두 차례 진행되었다. 1차 면담은 2021년 7월 1일에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 간부들과 박상봉 교무 수업팀장님과 진행되었다. 총학생회는 1차 구체적 요구안을 가져가, 전반적인 공결제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2차 면담은 8월 16일로, 병결 및 월경 공결제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교무처와 함께 조정하였다.

 

  그 결과, 병결 및 월경 공결제는 제도화되었다. 먼저, 병결의 범위는 긴급수술 등과 같은 입원치료,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격리가 필요한 경우, 혹은 응급치료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병결 공결은 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 한 뒤 사용이 가능하다. 필요 증빙서류로는 진료확인서 혹은 진단서, 그리고 병결 신청서가 있다. 이때, 진료 확인서에는 입원, 치료기간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입원 시에는 반드시 입퇴원 일자 및 병명이 기재되어 있는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증빙서류를 사유발생 후 1주 이내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면, 병결 공결 처리가 된다.

 

  월경 공결제는 횟수가 학기별 3회로 제한된다. 공결 신청일 기준으로 15일이 경과된 후에 차기 공결 신청이 가능하며, 시험이 있는 날에는 월경 공결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월경 공결제를 위한 필요 증빙 서류는 병원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그리고 월경 공결 신청서이다. 이러한 증빙서류는 한 학기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최초 신청 이후 한 학기 동안은 증빙서류 없이 월경 공결 신청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월경 공결제와 같은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3일 이내에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이러한 공결제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과 같은 필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학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승인의 과정을 거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 병결 및 월경 공결제는 학사운영규정의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병결 및 월경 공결제 신청 횟수는 모두 합쳐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 병결 및 월경 공결제 실시로 인해 학생들의 기본권 및 건강권이 보장되어 학업 집중력을 보다 향상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는 기대효과가 보인다.

저작권자 © 춘천교대 신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