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상표권에 대하여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아지고 매체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새로운 음식을 접해볼 기회가 많아졌다.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유행의 파급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 음식 사진이나 레시피를 구하기가 쉬워졌고, 특정 음식 종류가 유행하게 되면 비슷한 유형의 음식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비슷한 음식의 종류가 많아진 만큼,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속여 타 매장이나 업체의 유명 레시피를 그대로 베껴 판매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방송에서 언급된 레시피로 원래의 매장보다 먼저 상표출원을 해 레시피를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었으며, 작은 매장에서 팔고 있는 레시피를 베껴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척을 하며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 음식표절 논란이 있던 덮죽집의 덮죽사진 – 출처(sbs뉴스)

 

 

음식 레시피의 저작권에 대해 설명을 하면, 사실 음식 레시피는 하나의 기능적인 창작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레시피나 메뉴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할 수가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피해 사례 역시 타 업체에게 상표권을 도용당한 사례이다.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표권이 인정이 되면, 그 항목에 대한 전용권, 금지적 효력, 지역적 효력이 부여되며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위의 사례처럼, 상표권이 메뉴개발을 A업체가 아닌 B업체가 상표권을 미리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는 A업체는 B업체와 동일한 내용의 상표권을 출원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레시피를 도용한 B업체의 식품을 소비하지 않도록 하는 소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실, 음식의 레시피를 도용하는 문제는 최근에서야 새롭게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이전부터 계속 지속된 문제였지만 대기업의 권력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피해 식당들의 제보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레시피 도용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물론, 레시피나 메뉴를 도용하는 일은 옳지 않은 행위이며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의 옳은 행보가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도 위와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상품의 상표권에 대한 법이 더욱 강화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힘을 합쳐 위의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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