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해당 법안에서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한다. 즉, 13세 이상이라면 면허가 없는 청소년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여 기존 차도에만 해당되었던 통행 범위를 확대했다. 헬멧 착용은 의무이지만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 2만원이었던 범칙금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기존의 규제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빠르게 의결되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일에도 횡단보도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주행 중이던 킥보드 운전자가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추돌하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전동킥보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킥라니’라는 유행어가 생겼을 정도이다. 개정안이 시행되어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아 교통법규를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도로에서 주행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우려에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 해당 법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에게 질의했다. 송승환 기자가 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전동킥보드가 무엇인지 모르는 국회의원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관련 법안에 찬성한 것이다.

 

이에 대한 논란과 앞서 말한 문제점들로 인해 국회에서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내놓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바꾼 것이다.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법을 다시 바꿨다는 점에서, 최초의 개정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12월 9일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시행까지는 적어도 4개월이 걸린다. 국무회의 의결 및 유예기간 등을 거치면 빨라야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이 대중화되며, 관련 법안이 없었기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나 자전거와는 다른 전동킥보드에 대한 적절한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을 주로 이동하는 것은 우리 세대이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전동킥보드를 타는 데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인지 우리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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