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거리두기를 5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세부 사안이나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처음에 시행한 거리두기 정책은 3단계였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3단계의 중간에 1.5단계와 2.5단계가 새로 생기면서 더욱 혼란이 커졌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혼란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는 기준과 각 단계에서 어떤 제제가 시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거리두기의 단계별 준수 사항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다르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및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등 9종의 시설을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밀집되기 쉽고 마스크를 벗기 쉬운 필수적이지 않은 시설을 칭한다. 일반관리시설은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 워터파크 및 놀이공원,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등 14종의 시설을 이르는 말이다.

  먼저 거리두기 단계는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 불리며,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 기준 100명 미만,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미만, 강원, 제주에서 10명 미만일 때 시행된다. 그리고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이용인원이 제한되는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정상운영을 하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환기 및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 3가지는 의무화된다. 기타 시설은 정상 운영한다. 국공립시설 중 경륜과 경마는 50%로 인원이 제한되고 500명 이상의 행사는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가 필요하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 입장 50%로 진행되며 학교에서는 2/3의 학생이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아야 하며, 회사에서는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권고한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위의 권고 및 의무 기준이 올라간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인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었을 때의 단계이다. 이는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일 때 실시한다. 이 때 식당 및 카페를 제외한 중점관리시설은 전부 운영이 중단되고,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제한이 강화된다. 그리고 국공립시설 중 체육시설과 경륜, 경마는 운영이 중단되고 이외 시설은 30%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2m 이상 거리 유지가 힘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한다. 5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는 금지되고,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1/3만이 등교해야 하며, 종교 시설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회사에서도 인원의 1/3 이상의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미만

1단계와 동일하나,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강원, 제주 4명 이상

세 조건 중 하나 충족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 및 소독)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 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일반관리시설

정상운영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 및 소독)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국공립시설

경륜, 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경륜, 경마 등 20%로,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 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및 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 및 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50% 입장

관중 30% 입장

관중 10% 입장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학교

학생 수 2/3 원칙, 조정 가능

학생 수 2/3 준수

학생 수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학생 수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 및 식사 자제 권고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정규예베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1인 영상만 허용

직장 근무

기관 및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시시 권고

기관 및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 정부의 지침을 따르며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금은 더 빠르게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와 같이 안일한 생각은, 자신 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들을 모두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먼저 이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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