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학생 개개인이 받는 교육의 질은 더욱 향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제시하고 체제를 개편함으로써 요구에 응답하고 변화에 대처하려 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5일 지역 현장에 적합한 교사를 시도교육감이 직접 선발해 지방 자치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올 5월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세한 설명을 붙여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등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서 1.5∼2배수를 뽑고 2차 시험에서 실기 및 수업시연, 심층 면접을 치른다. 이때, 1, 2차 성적을 50%씩 반영해 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지역별로 시험 과목과 배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선발 방식은 전국적으로 같다. 그러나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면 2차 시험의 과목 구성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으며, 1, 2차 시험성적의 반영 비율도 교육감이 결정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선발 방식이나 기준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교육청에 따라 실기나 수업시연 대신 면접이나 가치관 평가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해당 개정안 철회를 위해 전국의 교원을 대상으로 청원운동을 시작했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교총의 설문 조사 결과, 교원의 93.8%가 이번 개정안을 반대했다. 그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했다.

-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면접 평가가 성적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 교육정책은 물론 정치나 사회적 현상에 대한 편향적 관점이 평가 기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것이 국가직인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반면, 정부의 개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9월 6일, “교총은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고, 교육부의 원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찬성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10여 년 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었고, 선출된 교육감은 해당 지역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한 마디로, 지역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뽑힌 교육감이 해당 지역의 교육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왜 문제가 되냐는 주장이다.

- 이미 현재도 시도교육청별로 교사를 선발하고 있고, 몇몇 시도교육청은 교원 임용고사 2차 시험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부 규칙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뿐이다.

- 지역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뿐, 교원 지방직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 미래의 교원은 용어와 이론만을 잘 외우는 사람이 아닌 교사로서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1차 시험에서 지식적 기본기를 판단하고, 2차 시험에선 필기시험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역량을 다각도 역량을 통해 확인해, 지역에 맞는 혁신 인재를 선발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봤다. 사실 미래에 임용시험을 보고 교사가 되길 희망하는 교육대학교 학생으로서, 개정안이 달갑지 않다. 선출직인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인사과정에 반영되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진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선발된 교사들의 정치적 견해는 학생들의 사고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경계해야 한다. 또한, 선발 과정에서 ‘정유라 사건’처럼 주요 인사나 그들의 최측근이 자격 미달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비리가 생길 위험도 있다.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물의 구멍을 넓히듯 굳이 위험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 또한, 임용시험을 봐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제도가 바뀌고, 국가 고시인데 지역마다 시험 방식이 다르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의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교·사대 교육과정과 괴리된 암기형 인재만을 양성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따라서, 현장 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시험의 비중을 전국적으로 늘리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어떤 제도가 더 나은 결과를 낳을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반대가 심한 현재의 개정안도 막상 시행하고 나면 학생들의 교육 질을 높이는 능력 있는 교사를 선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점은, 누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느냐보다 해당 제도가 잘 시행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느냐다. 그러기 위해선,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정책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따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입장을 정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꼭 내가 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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