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9일, 국회에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47년 만에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것이다. 지금, 약 98.9%의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이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직이 존재할 경우에는, 각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서비스의 편차가 심화될 수 있고, 소방 장비 관리나, 노후 장비 교체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방재정 범위 내에 인건비가 정해져 있어 소방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화재 현장에서 강력한 지휘체계를 세우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며, 신속한 현장 대응과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강원도 화재와 같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체계를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6개의 법률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소방청은 2020년 4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이 20%에서 45%로 조정됐다. 즉,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소방서비스의 비약적인 질 향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사고 현장에서의 충격으로 많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언제나, 우리 생활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항상 대기 중인 소방공무원.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 생명을 구하는 분들은 이제 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모두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 주시는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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