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과 공소시효

  국내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화성 연쇄 살인사건(1986~1991)의 유력 용의자가 9월 18일 검거되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화성군(현 화성시) 태안읍에서 두 손을 뒤로 묶인 채로 발견되는 등 대단히 충격적인 범행 수법으로 5년에 걸쳐 10명의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연간 205만 명의 경찰, 2만여명의 용의자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 방식이 아닌 중구난방식의 인원 투입 등으로 제대로 된 용의자를 밝혀낼 수 없었다.

 

  올해 7월 15일 새로 개발된 잔사 DNA 증폭 및 복원 기술로 사건 현장의 증거품에서 나온 새로운 DNA를 통해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그는 1994년 청주 처제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이상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춘재(56)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는 수감된 이후 20년간 단 한 건의 문제행동도 보이지 않아 1급 모범수로 분류되었으며 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이미 가석방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 몽타주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 몽타주

  그렇다면 이제라도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이 사건은 마지막 사건 발생 15년 뒤인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현재 용의자의 진상규명만 할 수 있을 뿐 처벌은 불가능하다. 물론, 태완이법(2015)이 제정되어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기존 25년이었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지만,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태완이법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가 있었던 후로부터 10년 이내에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별 공소시효 기간
범죄별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를 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가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피고인의 생활 안정 보장,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 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 도모 등의 이유로 도입이 이루어졌다.

 

  현재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지금의 법을 소급 적용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금과 같이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진범이 발견되면 진범을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23508319?OutUrl=naver 

https://blog.naver.com/daerim2019/22155340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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