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민의 열연으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 <미쓰백>은 아동 학대의 실상을 담아내고 있다. 영화 <미쓰백> (한지민 주연, 10월 11일 개봉)을 세상에 내어놓은 이지원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사회에 주고 싶었다”고 제작의도를 전했다. 영화에 나오는 학대 피해 아동 ‘지은’이 겪은 상황은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실제 일어나는 ‘현실’이다. 아동보호센터와도 많은 의견을 나눈 이지원 감독은, 학대 아동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 제도의 불완전함과 법적 미비 또한 엄중하게 지적하고 있다. 학대 아동의 보호, 어째서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일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까지만 해도 매년 약 6천건에 머물던 아동폭력 신고 및 접수 사례들이 2014년에는 2만건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2만 2천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2013 울산 성민이 사건, 2014 칠곡 계모 사건 등이 있고 난 후, 사람들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2014년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정부는 ‘신고 의무자 제도’를 통해 어른들의 신고 정신을 법제화하였다.

 

  만약 신고 의무자에 속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2018년 4월 25일 자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직군을 5개에서 24개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의 시설에 종사하는 직군의 사람들에게만 신고의무교육을 했다면 현재는 아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직군에서 매년 반드시 1시간 이상의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만약 교육 미 이행 시, 마찬가지로 최대 300만 원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해결방안으로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를 강화한 것에 대해 여러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 아동학대예방체계가 ‘예방’보다는 신고 이후의 ‘대응’체계로서만 기능하고 있으므로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또한, 신고 의무제만을 강화한다고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을 찾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해결을 위해서는 실무적인 부분의 개선도 필요하다. 실제로, 필자가 만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는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계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 신고와 접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간 위탁 시설로 보조금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공적 영역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복지사는 민간인 신분이다. 이렇기에 피해 사실 조사 시 거절을 당해도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 제도만을 강화하기 보다는, ‘예방’ 그리고 ‘대응’ 체계 모두에서의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찾고 아동학대 해결에 현실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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