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빠른 배송과 친절한 서비스로 화제가 되고 있는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택배업계와 충돌하고 있다. 6개 택배업체들을 회원으로 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로켓배송에 대해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쿠팡도 맞대응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2014년 3월부터 쿠팡이 야심차게 선보인 로켓배송 서비스는 9,800원 이상 제품 구입 시 24시간 이내 배달해주는 배송 서비스를 말한다. 빠른 배달뿐만 아니라 배달원이 일반 다른 택배원들보다 친절하고 세심한 배달 서비스를 보여 현재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쿠팡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2월 ‘벤처 투자의 귀재’로 잘 알려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으로부터 10억달러(약 1조 2,000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쿠팡 서비스로 인해 현재 유통업계의 배송 전쟁도 점점 치열해지는 추세이다.

  소비자에게는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으나 이를 지켜보는 택배업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쿠팡이 제공하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법이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현행 물류 운반에 관한 법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회사들은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으로만 배송을 한다. 반면 로켓배송 차량은 일반 흰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에 따라 환불할 경우 포장비와 인건비 등 실비 명목으로 별도 배송비(5,000원)를 받고 있다. 택배업체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아닌 쿠팡이 흰색 번호판을 단 차로 배송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란 입장이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사무국장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택배업체들의 법률상 이익이 쿠팡으로부터 침해 받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는 쿠팡 로켓배송의 불법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쿠팡업체의 반박은 로켓배송은 수익 사업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어서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을 단 화물 운송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반송비용으로 받는 5,000원도 배송비가 아닌 포장박스나 완충재 등에 사용되는 포장 관련 실비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2015년부터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꾸준히 쿠팡 배달 서비스에 대해 위법사항을 지적해 왔고 2016년에 들어서서 이러한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까지 뻗어나갔다. 현재 물류협회는 쿠팡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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