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버닝썬 게이트 속, 또 다른 뜨거운 이슈

  인기 가수 정준영이 가수 승리 등 지인들이 함께 있는 채팅방에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상습적으로 촬영 및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가수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 중 성접대 알선 혐의를 조사하던 중 밝혀졌다. 경찰은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던 중, 정준영이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체 톡방에 올려 공유한 정황을 확보하였고, 후에 정준영은 다른 톡방에서도 이러한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정준영은 지난 12일, 미국에서 귀국하였다. 후폭풍이 가라앉기도 전에, 정준영의 단체 톡방 중 하나에서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그리고 정준영 단체톡방의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불법촬영과 성폭행을 자주 했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것이 드러나면서 정준영을 향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정준영 측은 모든 죄를 인정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하였고, 지난 15일, 정준영은 경찰에 출소해조사를 마쳤다.

 

불법 촬영, 과연 연예계만의 문제일까?

 

 

   이는 비단 연예계의 문제는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 촬영, 특히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은 법으로 처벌하기도 힘들게 이미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97년, 신촌의 한 백화점의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백화점 직원들이었고, 당시에는 불매 운동까지 일어날 정도로 매우 큰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때에는 불법 촬영이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백화점 직원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이듬해인 1998년에, 성폭력 법에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는 것’ 이 범죄라는 법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카메라를 장착한 핸드폰과 초고속 인터넷과 p2p의 보급, 유료로 영상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웹하드가 나오면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시장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에, 2006년, 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촬영’ 및 ‘유포’ 하는 것도 범죄라는 항목을 만들었지만, 법으로 잠재우기에는 너무나도 불법 촬영물 시장이 커진 뒤였다. 지금도 소위 ‘국산 야동’ 이라고 일컫어지는 ‘한국형 포르노그라피’를 살펴보면, ‘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의 제목을 달고 있는 불법 촬영물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또한, 그러한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여성’ 들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여성들은 늘 불안하면서 살 수 밖에 없다. 휴대폰 카메라에 붉은 셀로판지를 붙여서 촬영버튼을 눌러 몰래카메라를 찾는 방법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고, 심지어는 공중화장실을 갈 때조차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문에 촬영기기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을 막기 위한 ‘휴대용 실리콘’ 도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촬영물 유포 문제, 해결책은 없을까?

 

  우선, 법적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법으로 불법 촬영물을 ‘촬영’ 및 ‘유포’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었다. 그렇지만, 최초 유포자 외에 그것을 공유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건지에 대한 문제와 여전히 공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하다는 것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S사 방송국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30체 가량의 숙박업소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한 사이트에 유포, 생중게한 혐의로 박 씨 일당이 검거되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은 무려 4099명에 달하며, 이 사이트에 돈을 지불하고 시청한 사람들은 97명이나 된다. 그렇지만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유포자와 반포자 외, 이를 공유하고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고의로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 형법 제 5장 제 162조 중 4항을 살펴보면,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결과물임을 알면서도 이용가능한 상태로 두거나 이런 목적으로 기록을 소지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캐나다의 경우에는 유포한 사람과 다운로드 한 사람 모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한다. 우리나라도 정준영 사건 전후로 다운로드하여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도 ‘범죄자’ 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법적 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적 제도의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 촬영물 유포 및 공유가 일반적인 소비 행위가 아닌 범죄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 의 확산이다. 정준영 사건에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사건의 경중보다는 ‘정준영의 동영상 속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기 바빴고, 심지어는 영상을 공유해 달라는 요청도 쇄도하였다. 즉,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법 촬영물 공유에 대한 것이 하나의 ‘소비 행위’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도 나부터가 불법 촬영물 유포 및 공유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자각하고, 아울러 학교 성교육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어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임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길 기원하며

 

  정준영 사건을 통해서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대두된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말했던 대로, 여전히 이를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경각심이 조금이나마 확산되고, 더 이상 불법 촬영으로 인해 고통받고 불안해하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조금이나마 기대해본다.

 

https://blog.naver.com/leeyongwoo03/221489006277 (단톡방 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leeyongwoo03/221489006277 (중간에 불법촬영 1 사진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659309&memberNo=30128382&vType=VERTICAL (마지막 불법촬영 2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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