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지난 11월 24일, 서울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KT 아현지사 지하에 있는 통신구 연결통로에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하여 지하 1층 통신구의 79m가 소실되었고,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고양시 일대의 통신이 마비되어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었다.

 

화재로 인해 여러 불편을 겪어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일에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다. 문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인근에 통신장애가 발생하였다. KT 전화와 인터넷, TV, KT 통신망으로 연결된 ATM이나 신용카드 단말기 등이 한순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근처 소상공인들은 카드로 결제를 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금액을 지불받아야 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는 통신 장애로 인해 응급실이 폐쇄되었고, 의료진 호출 방송을 직접 해야 해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었다.

  이동통신은 보통 우회 망을 갖추고 있는데 특정 지사에서 통신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지사를 통하여 통신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아현지사 화재 사건으로 다른 지사에서 정보를 처리하려 했으나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아 통신에 과부하가 걸려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쉽게 밝혀지지 않아

  이번 화재의 원인은 확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 통신구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케이블 화재의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소방관들이 초기에 진입하지 못했다. 누군가 불을 낸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관계 기관에서는 환풍기나 내부 조명, 쥐까지 다양한 원인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 사건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화재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서 몇몇 사람들은 특정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통신설비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KT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에는 고객들이 3시간 이상 연속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피해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KT에서는 11월 29일에 화재 관련 2차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놨는데, 동 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동 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은 총 6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이었다.

  더불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지원하기로 하였고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확대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도 통신 이용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을 나쁘게 이용하여 화재 관련 보상을 보이스 피싱에 이용하는 등 혼란을 틈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여러 아쉬운 점들

  KT의 부실한 대처에 여론의 비난이 일고 있다. 유사시 대비 체계를 준비하지 않아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었다. 화재가 일어난 때는 주말이었는데, 당시 아현지사에 상주하는 직원도 2명에 불과하였다.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시설도 없이 소화기만 배치되어 있어 신속하고 확실한 대처를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하 통신구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좁은 공간이다.

  현재 비상시 통신 3사가 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비상시 이동통신 사업자끼리 망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번처럼 피해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뚜렷한 방안이 없어 통신사를 KT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컸다.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은 발전된 IT 시대에 살고 있다. KT 화재 사건은 통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한 귀중한 경험이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실과 더불어 추산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불편함까지, 이번에는 피해가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났지만,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통신상의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확실한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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