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3일 인천의 모 중학교 학생 4명이 동급생을 한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1시간가량 집단으로 폭행, 이후 피해자가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피의자 중 한 명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다른 피의자 3명에게 “도망가면 더 의심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가 자살하기 위해 뛰어내린 것으로 하자”고 말을 맞추고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을 벗겨 불로 태워 없앤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었다. 이후, 가해자 중 한 명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를 벗어난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책임이나 능력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게 되면 청소년이 사회에 발을 딛기도 전에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되므로, 교화를 통해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것이 소년법의 취지이다. 일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해놓았다. 즉,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부터 올해 11월 발생한 ‘인천 추락사 사건’까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소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두 가지로 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교화시킬 프로그램이나 기반시설을 먼저 갖춘 다음, 교육을 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소년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처벌이 약화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소년법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소년법 [少年法]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670&cid=40942&categoryId=31701

[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10대 4명 구속 송치(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3050751065?input=1195m

[서울신문]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인천 중학생 추락사’ 누구를 위한 소년법인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22500107&wlog_tag3=naver

[YTN] 인천 중학생 추락사...잔혹해지는 10대 범죄, 소년법으로 무리?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191032120609

 

[사진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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