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학내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BTL부터 정문까지 거리를 걷다보면 자전거나 도보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수많은 학우들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런 전동 킥보드, 무엇인지부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까지 알아보자.

전동 킥보드는 킥보드를 기본 뼈대로 하여 배터리를 비롯한 전동 장치를 부착하여 전기의 힘을 이용해 달릴 수 있도록 한 이동 수단이다. 대부분의 제품이 평균적으로 시속 25km 전후의 속력을 낼 수 있어서, 자전거 혹은 오토바이를 타기는 부담스럽고 도보는 귀찮은 소비자들이 입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안전 문제는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동 킥보드의 경우 대인사고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정도의 속력을 낼 수 있음에도 관련 법령, 혹은 안전규정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다. 필자도 실제로 학내에서 인도를 통해 주행하여 사람을 사이사이를 헤집고 다니기도 하고, 야간에 라이트도 켜지 않고 주행하는 등 행인 혹은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를 여럿 목격한 바 있다.

이 경우 대인 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실제로 지난 달 17일 일산에서 사람과 킥보드의 충돌로 보행자가 사망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처럼 타는 방법에 따라 위험할 수도 있는 전동 킥보드의 바른 이용법과 주의할 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1. 전동 킥보드는 엄연히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로 구분된다.

우선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면허 없이 운전하였을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전과로 기록된다. 차로 분류되다 보니 당연히 인도주행은 불법이고, 인도 주행 시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하다. 또한 자동차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토바이와 같은 법령을 적용받으므로, 안전 장구 착용 또한 의무적이다. 음주 후 주행도 음주운전이므로 당연히 불법에 해당한다.

 

2. 안전 장비를 갖추자.

위에서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헬멧 착용이 의무적이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다른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방향지시등, 사이드미러, 전후방 라이트 설치가 필수적이다. 조명의 경우 전후로 주행하는 일반 자동차에게 킥보드 이용자 본인의 존재, 진로를 알리는 데 효과적이며, 거울은 타 차량의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된다. 방향지시등의 경우 전동 킥보드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옵션이 아니라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거울, 조명은 주변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3. 기본적인 도로 매너와 법규를 숙지하자.

전동 킥보드의 경우 시속 25km를 초과하여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 한 가운데로 주행해 버리면 다른 차들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도로 가장 마지막 차선 끝을 따라서 자전거처럼 주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낮은 속도 탓에 일반 차량과 함께 좌회전 하는 것 또한 차량 통행에 큰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걸어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이어폰을 끼지 않고 주행하는 것,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 항상 주변을 잘 살피는 것 또한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 학내 주행 시에는 무수히 많은 보행자를 주의하는 센스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안전규정 숙지 미비는 스스로를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나와 타인의 생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일이므로, 이러한 규정, 수칙들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요구된다. 학내 킥보드 이용자들도 규정을 지키며 안전한 주행을 즐겨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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