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몰래카메라 [출처: 연합뉴스]

  지난 5월 25일, 가수 문문이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 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범죄 사실이 알려진 이후, 문문의 소속사였던 하우스오브뮤직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문과 공식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전해오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28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하다 도주한 혐의로 31살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6월 1일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은 지난달 사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자 직원을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세상이 몰래카메라 범죄로 들썩거리고 있다. 유행이라도 하는 듯 갈수록 빈번해지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그 수법 또한 고도로 치밀해지고 있다. 지금부터 몰래카메라 범죄의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최근 몰래카메라는 화장실에서 자주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공중화장실에서 정체불명의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시공 과정에서 생긴 것일 수도 있지만 단순 구멍이 아닌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공중화장실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공공화장실을 사용하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2018년 6월 8일자 TV조선 뉴스9 포커스가 보도한 몰래카메라 관련 기사에 소개된 한 사이트는 이렇게 모은 화장실 몰래카메라 영상을 167기가 상당이나 가지고 있었다.

  몰래카메라 공포가 확산되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몰래카메라 ‘안심키트’도 등장했다. 안심키트는 '몰래카메라 찌르개'로 불리는 송곳, 구멍을 메우는 접착풀, 구멍 위에 붙이는 스티커, 얼굴 노출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실제로 이 안심 키트를 고안한 판매자 역시 몰래카메라의 피해자였다고 한다.

  몰래카메라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해 경찰은 가짜 몰래카메라 영상을 만들었다.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화장실을 나가는 여성, 잠시 뒤 그 자리에 귀신이 서 있는 영상이다. 경찰이 이 가짜 몰래카메라 영상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렸더니 2주 동안 2만 6천 명이 영상을 내려 받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즉, 그만큼 몰래카메라 영상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몰래카메라 범죄는 6470건으로 5년 전보다 2.7배 늘었다.

  이렇게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최근 몰래카메라에 쓰이는 카메라는 휴대폰형, 신발형, 라이터형, 안경형, 펜형, 시계형, 모자형 등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물건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것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작은 구멍에 숨겨 놓으면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은 소형 카메라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고, 고성능 카메라 기능을 가진 최신 스마트폰 또한 몰래카메라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사진2. 경찰이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수색하는 모습 [출처: 아주경제]

 

 사진3. 춘천교육대학교 학내 몰카 검사 결과 공지
[출처: 춘천교육대학교 제 34대 그대의 총학생회]

 

  이렇게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자, 최근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각 지역 공중화장실을 합동점검 하고 있다. 춘천교육대학교 역시 교내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수색한 결과, 발견된 몰래카메라는 없었으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몰래카메라가 발견된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야만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범죄가 성폭력과 같은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몰래카메라 범죄 또한 엄연한 성범죄로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또,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몰래카메라 범죄의 근절임을 기억해야한다.

*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제 14조
①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그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해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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