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현행 교사 임용제도 보완 방안으로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 역'을 발주하였다. 교육청은 이번 해 4월 중 연구기관을 선정해 계약을 진행하고, 9월 말까지는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수습교사제란 무엇인가?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원의 자격을 갖춘 신규교사가 일정 기간 수습교사로 일하면서 수업능력과 학교적응 여부를 평가받는 것이다. 평가에 따라 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교사로의 임용이 취소된다. 수습교사제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습 기간은 약 1년으로 하며, 수습 기간 동안 정교사 보수의 80%에 달하는 보수를 받는 것이다.

 현행 교사 임용제도는 교육대학교 출신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이 임용시험 통과하면 정식 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량의 암기만을 요구하는 지필고사와 단시간에 진행되는 수업 실연과 면접으로는 역량을 지닌 교사를 선별하기 어려울뿐더러,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 없이 신규교사를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습교사제가 대두된 것이다. 수습교사제를 시행하면 어떤 점이 긍정적일까.

 수습교사제를 통해 교사로서의 학교생활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베테랑 선배 교사들과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대학에서 경험하지 못한 실질적 경험과 짧은 실습 기간에 미처 배우지 못했던 교수법, 학급 경영, 교재연구 등을 배우며 자기 성찰과 동시에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수습교사제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과 수습교사들은 분명한 신분을 가지지 못해 불안감을 더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생실습도 맞이하기 부담스러워하는 학교들이 수습교사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맡으려 하겠느냐는 우려와 현직교사에게 수습교사를 배정하는 것은 업무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OECD 회원국 중 16개국이 신규교사의 수습기간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1년이나 2년 동안 수업을 적게 하는 대신 선배 교사로부터 지도받는 형태가 많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수습교사제가 일반적이기는 하다. 다만 국내에 이 제도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곧 시험을 치를 학생들에게는 큰 변화일 것이기에 임용고사 예비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수습교사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변질되거나, 신규교사들의 부담만 더하는 이중고가 돼서는 안 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초등 교직과 교사 :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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