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중시되는 권리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바로 ‘교권’과 ‘학생 인권’이다. 2010년 10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개 지역에 학생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학생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 인권의 향상이 초래하는 결과 중 하나가 바로 ‘교권의 추락’이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종종 발생하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충돌,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은 이들의 의견을 뒷받침한다.

위의 자료는 교권침해 사례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매체의 각종 조사에 따르면 교사 대다수는 교권침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생의 폭언·욕설이 1만 4천 775건(62.7%)으로 가장 많았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는 학생의 장래를 생각하여 법적인 대응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휴직하거나 전근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교사에게 더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더 큰 문제는 교권침해를 당한 후 일부 교사들이 그 충격이나 심리적 불안감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교사의 54%는 교육청과 학교장이 교권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응답(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7년 조사 결과)하여 이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나타낸다.

 이에 3월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교권침해가 폭증하고,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교사를 보호할 만한 장치가 거의 없는 가운데 교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 만큼 교권 또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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