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육대학교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춘 천 교 육 대 학 교

초 등 체 육 교 육 전 공

김 하 종 (인)

 

 

 

2017년 11월 17일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II. 이론적 배경 ………………………………………·………………3

1. 편의시설의 개념 및 종류

1) 편의시설의 개념

2) 편의시설의 종류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1) 매개시설

2) 내부시설

3) 위생시설

4) 안내시설

 

 

III. 연구 방법………………………………………………·……·… 8

1. 연구 대상

2. 연구 도구

3. 연구 과정

4. 분석 방법

 

IV. 연구 결과 ………………………………………·……·…·…… 9

1. 매개시설

2. 내부시설

3. 위생시설

4. 안내시설

 

V. 결론 및 제언 ………………………………………·……·… .15

 

VI. 참고문헌 ………………………………………·……·…·…·… 16

 

 

 

춘천교육대학교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거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2017). 우리나라 정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5.6%차지하고 그 중 선천적 장애인은 10%이고 약 90% 가량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가진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인들은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권인 이동과 접근에 어려움을 가지며, 사회참여에 제한이 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0).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속한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이동과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장윤정, 1999).

헌법 제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며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교육의 평등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별구조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5년 시작된 ‘특수교육대상자 대학 입학 특별전형제도’를 통해서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기회가 확대되었고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와 여러 요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년)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년)을 제정하여 차별구조를 해결하고 교육 평등권을 누릴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법적·제도적인 지원으로 장애학생의 입학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인 토대 아래서도 대학 내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체계적인 학습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무슨 일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 즉 어떠한 교육서비스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정정진, 2004).

현재 춘천교육대학교에서는 매년 5명씩 장애학생을 선발하여 2017년에는 총 22명(복학생 포함)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에 있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교육 지원 서비스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춘천교육대학교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태조사 하여 학내 구성원의 장애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서비스 확대, 향후 보수 계획 등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편의시설의 개념 및 종류

1) 편의시설의 개념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2016). 그러나 사실상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환자, 짐을 든 사람, 유모차를 미는 사람,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김은경, 김은진, 유수전, 양영애, 2007)

 

2) 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공원

·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 설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매개시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내부시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 위생시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안내시설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기타시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1) 매개시설

매개 시설이란 건축물로 출입하는 주 출입구(문)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1) 주 출입구

건축물 주 출입구는 건축물로 진입하는 입구를 말하며 출입구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출입구를 이른다.

· 턱 낮추기

건축물 출입구와 통로 등의 턱의 높이는 0.03m이하로 한다.

·경사로 설치

- 경사로의 유효폭: 1.2m이상으로 한다.

- 기울기: 1/12, 계단의 높이가 1m이하인 경우에는 1/8까지 완화가 가능하다.(단, 상시 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건물이 도로면보다 높아 경사로가 길어질 경우에는 한번 회전을 하여도 무관하다. 단, 경사로에 회전을 위한 참이나 기타 참이 생기는 경우에는 1.5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손잡이: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1.5m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 설치하며, 손잡이가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에서는 0.3m까지 손잡이를 수평으로 연장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일반주차시설에 장애인들만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차구역이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서는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주차소요공간

휠체어사용자를 기준으로 하여 주차소요공간을 주차대수 1대당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으로 규정하며, 평행주차방식을 쓰는 경우에는 폭 2m이상, 길이 6m이상으로 규정한다.

· 주차공간 바닥면

주차공간의 바닥면의 마감재는 평탄한 재질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바닥기울기는 1/50이하로 한다. 또한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최소 2cm)가 없어야 한다.

· 주차장 안내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를 하며, 주차장의 입구에는 안내표시를 한다.

· 설치장소

출입구 가까운 곳에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는 가능한 한 높이 차이를 없애고 1.2m 폭을 갖는 별도 통행로를 만든다.

 

2) 내부시설

건축물 내부시설이란 건축물 주출입구를 지나 내부 건축물의 실들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출입구(문), 수평이동에 필요한 복도 또는 통로, 수직이동에 필요한 계단 또는 승강기 등을 말한다.

(1) 출입구(문)

건축물 내부의 출입구란 각 실로 통하는 문을 말한다.

· 출입구 유효폭: 최소 0.8m이상으로 한다.

· 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으로 한다.

· 출입구 문턱 제거

· 문의 형태: 회전문 배제, 자동문 설치 시 개방시간을 충분히 고려한다.

· 손잡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8~0.9m 범위 내에,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이나 지렛대형(일명 레버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복도 혹은 통로

· 복도 유효폭: 1.2m이상(단. 양쪽에 실이 있는 중복도의 경우 1.5m이상으로 함)으로 한다.

· 바닥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복도의 손잡이: 손잡이의 설치 높이는 0.8~0.9m사이에 설치하며, 만약 손잡이를 이중으로 설치할 경우 위쪽은 0.85m내외 아래쪽은 0.65m내외로 서리한다. 또한 손잡이의 굵기는 지름 3.2~3.8cm로 하며, 벽에 설치되는 경우 벽과의 간격을 0.05m내외로 한다.

(3) 계단

·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으로 한다.

· 계단의 단너비와 단높이: 디딤판의 너비는 0.28m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m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여야한다. 디딤판의 끝부분은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cm이상 돌출해서는 안 된다.

· 손잡이: 손잡이는 복도나 계단에서 연속으로 설치하며 손잡이가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에는 0.3m까지 손잡이를 수평으로 연장한다. 손잡이의 설치높이는 0.8~0.9m 사이에 설치하며, 만약 손잡이를 이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위쪽은 0.85m내외, 아래쪽은 0.65m 내외로 설치한다. 또한 손잡이의 굵기는 지름을 3.2~3.8cm로 하며, 벽에 설치되는 경우 벽과의 간격을 5cm내외로 한다.

 

(4) 승강기

· 승강기 전면 활동 공간: 1.4 x 1.4m 이상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 승강기의 경우에는 폭을 1.1m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승강기 출입구 유효폭: 0.8m이상으로 한다.

·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 설치: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설치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설치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m x 1.4m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점자표지판 부착: 점자표지판은 가능한 한 일반 조작판에 부착한다.

 

3) 위생시설

건축물 내부의 위생시설이란 화장실과 욕실, 샤워실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반 건축물에서 적용되는 것은 화장실 내의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이며 장애인시설과 같은 특수한 시설에서는 욕실과 샤워실 등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장실 중 대변기는 거의 모든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남녀 구분하여 각 한 개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장애인 전용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별도 구분하여 일반화장실과 분리하여 설치할 필요도 없다.

(1) 화장실

· 출입구 유효폭: 최소 0.8m이상으로 한다.

· 출입문의 잠금장치: 출입문의 잠금장치는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잠금장치를 한다.

· 대변기 칸막이 유효면적: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으로 한다. 단,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은 구조 등의 이유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폭 1.0m이상, 깊이 1.8m이상으로 한다.

· 대변기 좌대높이: 대변기는 반드시 양변기로 설치하되 좌대높이는 0.4m이상 0.45m이하로 한다.

· 대변기 손잡이 설치: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대변기 주변에 설치한다.

- 수평손잡이: 대변기 양 옆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6~0.7m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의 간격은 0.7m 내외로 할 수 있다.

- 수직손잡이: 손잡이의 전체길이는 0.9m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한다.(단,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연결하여 설치하여도 됨.)

· 소변기 손잡이 설치: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소변기 양옆에 설치한다.

- 수평손잡이: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이내로 하고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 좌우 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하여야 한다.

- 수직 손잡이: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1.2m 이내로 하고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면대 구조: 세면대 하부의 공간은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상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로 한다.

- 하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65m 이상으로 한다.

- 수도꼭지: 누름버틈식·레버식 또는 광감지식과 같이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하고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세면대 거울: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 부분은 15˚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 세면대의 손잡이: 목발 사용자등 보행 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 양 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앞면에 설치할 경우 휠체어 사용자에 불편을 준다.

 

4) 안내시설

안내시설이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와 같이 장애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유도 및 피난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점자블록은 감지용(경고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외부에서만 점자블록을 사용하고 건물내부에서는 화장실 앞 등과 같이 인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만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준형 점자블록: 크기는 0.3 x 0.3m이며 높이는 바닥재와 같은 높이를 사용한다.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갖도록 한다.

· 설치위치: 건축물의 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볼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선형블록: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 설치하여야 한다.

- 주의환기용 점형 블록: 방향전환지점, 위험물 주변, 계단 등의 시작점과 끝지점, 승강기 조작판 전면, 화장실 전면 0.3m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0.9m 범위안에 설치 할 수 있다.

 

(2) 유도 및 안내 설비

유도 및 안내 설비란 점자안내판이나 촉지도식 안내판과 같은 시각장애인용 안내 설비를 포함하여 음성안내장치나 전자식 신호장치와 같은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 등을 말한다. 유도 및 안내 설비는 공공업무시설, 장애인특수학교, 장애인시설, 교통신호기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 설치위치: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표시방법

- 시각장애인 안내정보 전달방법: 음성안내, 점자안내, 촉지도 안내 등

- 청각장애인 안내정보 전달방법: 전광게시판, 문자정보 모니터, 레이저 스크린 등

(3) 경보 및 피난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비상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방향으로 유도하는 설비를 말한다.

· 시각장애인용: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안내방송 및 음향경보장치가 있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비상시에 소리 나는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출입구 혹은 외부로 직접 통하는 홀이나 비상계단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청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에게는 음향경보장치가 효용이 없으므로 경광등이나 비상구 유도등에 점멸장치(비상 경보등)를 반드시 병행설치하여야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춘천교육대학교 건축물 중 본관, 학생회관, 학생지원센터(구 도서관), 강의동, 홍익관, 집현관, 석우관, 실과관, 예술관, 전산관, 과학관, 체육관, 도서관, 13개의 건물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매개시설은 턱,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부시설은 강의실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로 한정하였으며 위생시설은 화장실 설비, 안내시설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로 한정하였다. 특히 내부시설 중 강의실의 경우 학생회관은 학과방, 학생지원센터(구도서관)는 조모임실로 대체하였다.

 

2. 연구 도구

줄자, 카메라, 조사 기록지, 설치기준 매뉴얼

 

 

 

3. 연구 과정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제작·보급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여 2017년 11월 6일과 7일 조사 기록지를 작성하고, 8일부터 10일까지 연구 대상 건물을 줄자로 직접 측정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13일부터 14일 양일간 확인 작업을 위해 재 측정하였다.

 

4. 분석 방법

실태 조사

 

 

IV. 연구 결과

 

1. 매개시설

도서관을 제외한 매개시설의 모든 건물 주출입구 보도 및 접근로는 단차가 크거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 등의 통행에 적절하지 않으나 법적 기준에 맞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용이하게 해 주었다. 하지만 학생지원센터(구도서관)과 강의동은 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학생지원센터(구도서관)의 경사로는 도입부는 1.2m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고 있으나 후반부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손잡이는 경사로 양측면에 연속적으로 설치하며, 손잡이가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에 0.3m까지 손잡이를 수평으로 연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모두 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학생지원센터(구도서관)와 전산관을 제외하고 모든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다. 주차소요공간은 주차대수 1대당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홍익관, 예술관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평행주차방식을 쓰는 본관, 실과관, 집현관은 폭 2m이상, 길이6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기준에 적합하다.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평탄한 재질로 되어 있으며, 바닥의 기울기는 1/50이하로 하는 설치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 안내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건축물은 바닥면에 위치하고 동시에 입식 표지를 설치해 두었다. 설치장소는 모두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석우관 지하에 위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출입구에 이르는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 멀리 돌아서 이동해야 한다.

 

 

 

 

<표 1> 각 건축물에 따른 매개시설 현황

설치 건축물

본관

학생회관

학생지원센터

강의동

홍익관

집현관

석우관

실과관

예술관

전산관

과학관

체육관

도서관

매개시설

주출입구

유효폭

O

O

X

X

O

O

O

O

O

O

O

기울기

O

O

O

O

O

O

O

O

O

O

O

손잡이

X

X

X

X

X

X

X

X

X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소요공간

O

O

O

X

O

O

O

X

O

O

O

바닥면

O

O

O

O

O

O

O

O

O

O

O

안내표시

바닥면

/

입식

바닥면

/

입식

바닥면

/

입식

바닥면

/

입식

바닥면

/

입식

바닥면

/

입식

바닥면

/

입식

바닥면

/

입식

바닥면

/

입식

바닥면

/

입식

바닥면

/

입식

설치장소

O: 장애인등편의법 설치기준에 적합, x: 장애인등편의법 설치기준에 부적합,

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유: 설치되어 있음.

 

2. 내부시설

내부시설에서 강의실 출입문의 유효폭은 최소 0.8m이상, 전면 유효거리는 1.2m이상으로 법령에 맞게 확보되어 있다. 다만 학생지원센터(구도서관) 3층 조모임실 출입문의 유효폭은 법령 기준에 맞지 않아 휠체어 사용자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문턱은 없으며, 문의 형태는 여닫이 형태로 되어 있다. 손잡이는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이나 지렛대형(일명 레버형)을 사용하고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범위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지만 예술관, 과학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합하지 않다.

복도의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모두 법령기준에 적합하나 손잡이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 벽면 돌출물 또는 소화기, 사물함, 정수기, 자판기 등의 충돌위험이 있는 설치물이 있어 시각장애인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

계단참의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모든 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하다. 계단 디딤판의 너비와 챌의 높이는 0.28m이상, 0.18m로 학생회관 건물만 디딤판의 너비가 0.28m이하로 적합하지 않고 모두 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 손잡이는 0.8~0.9m 범위 이내로 설치하고 손잡이가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에는 0.3m까지 손잡이를 수평으로 연장해야 하지만 모두 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승강기는 학생지원센터(구 도서관), 홍익관, 석우관, 전산관, 도서관에는 설치되어 있으나, 본관, 학생회관, 강의동, 집현관, 실과관, 에술관, 과학관, 체육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전면활동공간과 유효바닥면적, 출입구의 유효폭, 승강기 내의 조작반, 점자표지판은 법령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

 

<표 2> 각 건축물에 따른 내부시설 현황

설치 건축물

본관

학생회관

학생지원센터

강의동

홍익관

집현관

석우관

실과관

예술관

전산관

과학관

체육관

도서관

내부시설

강의실출입문

유효폭

O

O

x

O

O

O

O

O

O

O

O

O

전면 유효거리

O

O

O

O

O

O

O

O

O

O

O

O

문턱

문의 형태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손잡이

x

x

x

x

x

x

x

x

x

x

x

x

복도

유효폭

O

O

O

O

O

O

O

O

O

O

O

O

O

손잡이

계단

참의 유효폭

O

O

O

O

O

O

O

O

O

O

O

O

O

디딤판 너비 /

챌의 높이

O

x

O

O

O

O

O

O

O

O

O

O

O

손잡이

x

x

x

x

x

x

x

x

x

x

x

x

x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O

O

O

O

O

유효 바닥 면적

O

O

O

O

O

출입구 유효폭

O

O

O

O

O

조작반 설치(내/외부)

O

O

O

O

O

점자 표지판

O

O

O

O

O

O: 장애인등편의법 설치기준에 적합, x: 장애인등편의법 설치기준에 부적합,

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유: 설치되어 있음.

 

 

 

 

 

 

 

 

3. 위생시설

위생시설의 화장실에서 모든 건물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다. 특히 학생회관, 홍익관, 석우관, 실과관, 예술관, 전산관, 도서관은 장애인용 화장실은 일반화장실과 따로 분리되어 있다. 출입구 유효폭은 모두 0.8m이상으로 법령 기준에 맞으며, 출입문의 잠금장치는 홍익관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제외하고 모두 설치되어 있다.

대변기의 칸막이 유효면적은 폭 1.0m이상, 깊이 1.8m이상, 좌대 높이는 0.4~0.45m이내로 모두 법령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 대변기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0.6~0.7로 전산관의 장애인용 화장실 내에 있는 수평손잡이를 제외하고 모두 법령 기준에 적합하다. 대변기의 수직손잡이는 모든 건물에 0.6m 내외로 높이는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대변기의 수직손잡이 전체 길이는 0.9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강의동, 집현관, 과학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령 기준에 맞지 않다.

소변기의 손잡이는 본관, 학생회관, 홍익관, 도서관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학생지원센터(구 도서관), 석우관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0.9m이하 높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돌출되어있고, 수직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이상 1.2m이하 높이에 설치되며,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 돌출되어 있어 설치기준에 적합하다. 하지만 학생지원센터(구도서관)과 석우관에 설치된 소변기의 손잡이는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세면대의 구조는 하단 높이 0.65m이상, 상단 높이 0.85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지만학생회관, 홍익관, 집현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건물이 법령 기준에 맞지 않았고 거울 설치는 학생회관, 전산관을 제외하고는 법령 기준에 적합하였다.

세면대 손잡이의 경우, 본관, 학생회관, 학생지원센터(구 도서관), 강의동, 집현관, 실과관, 과학관, 체육관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홍익관, 석우관, 예술관, 전산관, 도서관에는 법령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

또 장애인용화장실 중 청도소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실제 사용이 불편한 곳이 있다. 특히 학생지원센터(구도서관)는 장애인용화장실이 3층에 위치하지만 어떠한 안내 표지가 없어 찾기 어려우며 화장실 출입구에 문턱이 존재하여 휠체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

 

 

 

 

 

 

 

 

 

 

<표3> 각 건축물에 따른 위생시설 현황

설치 건축물

본관

학생회관

학생지원센터

강의동

홍익관

집현관

석우관

실과관

예술관

전산관

과학관

체육관

도서관

위생시설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구 유효폭

O

O

O

O

O

O

O

O

O

O

O

O

O

출입문의 잠금장치

O

O

O

O

x

O

O

O

O

O

O

O

O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면적

O

O

O

O

O

O

O

O

O

O

O

O

O

좌대 높이

O

O

O

O

O

O

O

O

O

O

O

O

O

손잡이

수평

O

O

O

O

O

O

O

O

O

O

O

O

O

수직

x

x

x

O

x

O

x

x

x

O

x

소변기

손잡이

수평

x

O

O

x

O

O

O

O

O

수직

x

O

O

x

O

O

O

O

O

세면대

구조(상단/하단)

x

O

x

x

O

O

x

x

x

x

x

x

x

거울

O

x

O

O

O

O

O

O

O

x

O

O

O

손잡이

O: 장애인등편의법 설치기준에 적합, x: 장애인등편의법 설치기준에 부적합,

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유: 설치되어 있음.

 

 

4. 안내시설

안내시설에서 점자블럭은 외부에서만 사용하고 건물내부에는 화장실 앞 등과 같이 인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교육대학교 모든 건축물 내부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건축물의 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 학생지원센터(구도서관) 3층 승강기 출입구 앞에 위치한 점자블록 주변에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휠체어 사용자등의 불편을 초래한다.

유도 및 안내설비는 강의동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식 안내판과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모든 건물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비상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경보 및 피난설비는 모든 건축물에 각 층별로 1개씩 화재경보 장치와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비상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출입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및 피난 설비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표4> 각 건축물에 따른 안내시설 현황

설치 건축물

본관

학생회관

학생지원센터

강의동

홍익관

집현관

석우관

실과관

예술관

전산관

과학관

체육관

도서관

안내시설

점자블록

설치 위치

내부

내부

내부

내부

내부

내부

내부

내부

내부

내부

내부

내부

내부/외부

유도 및 안내 설비

유/무

경보 및 피난설비

시각 장애인용

청각 장애인용

O: 장애인등편의법 설치기준에 적합, x: 장애인등편의법 설치기준에 부적합,

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유: 설치되어 있음.

 

 

 

 

 

 

 

 

 

 

 

 

 

V. 결론 및 제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내 건축물들의 편의시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매개시설에서 출입구는 턱이 있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경사로의 손잡이가 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학생지원센터와 강의동은 출입구 유효폭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장애인전용구역은 설치되어 있지만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2) 내부시설에서 강의실은 학생지원센터(구도서관)에 있는 조모임실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에서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손잡이는 예술관과 과학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복도의 손잡이는 모든 건물에 없으며 계단의 경우 손잡이가 있으나 높이 등 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이 있다.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법령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나 가장 많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의동 등 여러 건물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내부시설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승강기에 장애인 전용이 아닌 장애우 전용이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3) 위생시설에서 화장실은 1,3층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1층의 한군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다. 더군다나 학생지원센터(구도서관)은 3층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지만 어떠한 안내 표지도 없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홍익관 장애인용 화장실은 잠금 장치가 없고 전체 건축물 중 과반 이상의 화장실 세면대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위생시설을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4) 안내시설의 경우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점자블록을 외부에 설치한 곳은 없었으며, 학생지원센터(구도서관) 3층에는 쓰레기통이 놓여있어 점자블록이 제구실을 할 수 없도록 방치하고 있다. 유도 및 안내설비는 강의동 단 한곳에만 설치되어 있고 시각·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결론으로 춘천교육대학교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시행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조사 결과 아직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존 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 층에는 승강기를 가동하지 않아 22명의 장애인 재학생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다친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을 위한 도구나 자료가 부족하며, 건축학적 접근방법과 지식이 부족하여 측정하는데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 또한 연구 대상에도 학생들의 주이용 시설인 기숙사(목련관, 송백관), 미술관, 무용관, 도서관 열람실과 테니스장, 골프장이 제외되어 있어 추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약간의 시설이나 설비의 개선으로 장애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애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장애학생들의 의한 평가라기보다는 연구자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실측조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시설의 실제 사용자인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통해 대학시설 사용실태와 개선요구 사항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VI. 참고문헌

 

권오정 외2인, 장애학생의 대학시설 사용실태 및 개선요구사항 분석, 2011

김미선, 장애대학생의 대학 내 지원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및 요구, 2008

김은경 외3인, I 대학교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2007

나운환 외1인, 고등교육기관의 적절한 배려가 장애 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201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2014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2016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법, 2017

서울특별시, 201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6

서희숙 외1인, K대학 건물내부의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현황·분석 연구, 2009

성기창,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구성과 편의시설, 2007

원종례, 장애대학생의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001

이태경 외2인, 거점국립대학교의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현황조사 연구, 2009

이현수, 장애인 교육권의 위험요인에 따른 개선 방안, 2010

장윤정,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실증적 요구조사, 1999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 문화욕구와 문화시설 편의시설 실태조사, 2000

정정진, 대학 장애학생 교육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2004

조영행, 부산광역시 소재 국립대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2008

조철호 외2인, 장애인을 고려한 대학캠퍼스 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1999

최병주 외4인, 대학교 장애학우 편의시설 실태분석에 의한 개선방안 연구, 2012

저작권자 © 춘천교대 신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